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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통화 녹음하면 상대방이 알게 하자"…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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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요한 통화를 할 때 전화 녹음 기능 사용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이때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통화녹음'인 셈인데, 이 때문에 통화 녹음을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순실 씨가 귀국 전 지인과 입맞추기를 했다는 의혹 제기나,

▶ 인터뷰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정동춘 이사장이 거짓말을 해라라며 얘기를 막으려고 했는데…. 안 들었다는 얘기고요."

최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막말 논란'까지,

▶ 인터뷰 : 이언주 / 국민의당 의원(지난 11일)
- "편한 대화 사적 대화에서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다가 다소 격앙된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 온 사건의 출발점은 바로 누군가 녹음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위해 감춰진 사실을 들춰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녹음 사실을 몰랐던 당사자에게는 큰 타격을 줬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마치 휴대전화 몰카를 방지하려고 사진을 찍으면 찰칵 소리가 나게 한 것처럼 통화 중 녹음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광림 / 자유한국당 의원
- "전화를 할 때는 안심하고, 녹음 당하지 않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모르게 상대방에게 녹음 당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통화 중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녹음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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