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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최명길 의원 "대포폰 명의 제공자도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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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명의 제공 의지 억제가 중요"

뉴스1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2017.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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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타인 명의의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시키는 속칭 휴대폰깡과 같은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 제공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자금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처음부터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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