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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 결정, 법적 구속력 있나? 최종 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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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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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정부는 법적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을 서둘러 발령했다. 하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24일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회 의사 결정의 법적 지위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고 그 구체적 근거는 총리 훈령으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전히 “공론화위의 법적 지위를 총리 훈령을 통해 확보했을 순 있어도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관련 규정은 훈령 가운데 어디에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총리 훈령에는 공론화위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 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시민배심원단의 공론 결정이 원전 건설 허가 당시 안전하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존 결정을 번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실제 원전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업계 측에선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을 최종 결정할 경우 향후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여원에 영구 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최소 2조6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일종의 ‘권고안’으로 받아들이고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형식으로 법적 시비를 피해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홍 실장은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될 것이고, 정부는 그 결과를 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시민배심원단이 아닌 정부가 ‘행정 명령’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간 공언해온대로 배심원단이 사실상 결정한다는 위상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다. 홍 실장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수용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사중단을 결정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란 근원적 논란도 제기된다. 법률가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00% 합법적으로 난 허가를 취소하려면 행정명령을 해야 하는데 (원자력안전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 위험을 이유론 그렇게 못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결국 현행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조치들은 행정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행정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맞섰다. 공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공사를 수주한 기업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론화위를 중립적 인사로 구성했다”는 주장에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반대측의 한 관계자는 “문대통령은 탈(脫)원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에는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다면 월성 1호기까지 가동 중단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객관적·중립적이고 투명한 공론조사 진행을 강조하더라도 시민배심원단이 급격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론화위는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직후 첫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안건인 공론화위 운영계획안은 국무조정실 내에 신설된 공론화지원단이 작성했다.

차세현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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