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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시간, 하루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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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노조 의료연대본부, 노동부 질의 통해 답변 얻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고용노동부에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비대위원장 김진경, 이하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시간을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병원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환영한다"고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1일 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서 1일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고용노동부는 13일 공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적시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74조 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8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사업장에서 특히 교대근무자를 중심으로 유·사산 사례가 많지만, 살인적인 업무량 속에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동료 노동자의 시간외 근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몇몇 분회에서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4회씩 모아서 하루를 더 쉬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법 조항의 문구를 핑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고용부에 해당 문제를 질의했고, 고용부는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1일 8시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고용부의 이번 답변에 대해 "법의 취지가 현실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유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한 뒤, "임신한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축이 누군가의 노동시간 증가가 되지 않기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병원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신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 다른 사람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내 뱃속의 아기를 잃는 비극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의료연대본부는 앞장서겠다"며 "병원 사측이 적극적인 인력 충원으로 답하기를 요구하며, 정부는 현실에 적합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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