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벽보' 겨냥 관측 나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선거공보물·선거 벽보·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두고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당명을 넣지 않은 것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당시 논평을 통해 안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에 소속 정당 이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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