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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가공무원 증원시 국회 심의.의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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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관련법안 발의

최근 중앙공무원 2575명 증원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에서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 내용의 관련법안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총정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법률로 상향해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것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며 "특히 공무원의 재배치, 업무조정 등 구조조정없이 신규 인원만 늘릴 경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해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방지하고,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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