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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김승희 의원, “증세 앞서 복지재정 새는 돈부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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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년 5개월 총 환수결정액 62만4135건에 2166억원 달해

40대 남성 주모 씨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온 수년간의 급여가 환수조치됐다. 정부가 7153만원의 환수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5% 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다.

또 60대 여성 최모 씨는 위장이혼 등으로 부정수급한 6518만원에 대한 환수명령을 받았지만 환급액은 160만원에 그쳤다.

정부가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 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부적정지급액(환수결정액)이 총 62만4135건, 2166억원에 달하고 이중 환수미납액이 31%인 675억1900만원이다.

경향신문

보건복지부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2012년~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지급 환수현황’에 따르면 환수결정액은 2013년 9만1690건, 204억1000만원에서 2016년 16만9300건, 771억3600만원으로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환수미납율은 23%에서 35%로 증가했으며 2017년 5월에는 미납율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지급금액은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은 2013년 12조6272억5100만원에서 2016년에는 20조5129억5800만원으로 62.4% 증가했다.

세부환수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9500만원(3만8112건)이 미납됐으며 2016년에는 141억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 증가했다.

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환수액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3600만원, 다음으로 기초연금 1억6750만원, 장애인복지급여가 8550만원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차단대책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헬스경향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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