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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의협,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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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건강증진개발원 앞 의료계 종사자들의 시위 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강원봉 의협 의무자문위원,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 추무진 의협 회장, 박종률 의협 대외협력이사. 제공 | 대한의사협회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의료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우선시되는 현행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계 종사자 일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와 관련한 시위를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 협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동 권고사항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대외에 천명하는 바”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협은 “이 조항의 취지는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상 명시한 것인 바, 이러한 취지 및 보건소장 역할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권고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조항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행규정을 통해서도 의사 중 소장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인해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149명(59%)에 달한다는 것.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의 논의를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 불가하다”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임용 우선조항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입법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강원봉 의협 의무자문위원,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 추무진 의협 회장, 박종률 의협 대외협력이사, 임순광 중구의사회 회장 등은 건강증진개발원 앞에서 시위했으며 신재규 의협 기획자문위원(대전시의사회 총무이사), 조원일 충북의사회 회장, 홍종문 의장, 안치석 부회장, 조강일 정보통신이사, 신재규 대전시의사회 총무이사,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 등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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