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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김경진 의원 "원전공론화위, 법률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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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속도·절차·방향서 먼저 해결해야”
광주광역시=권경안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갑)이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비상임 상임위로 원전 중단 결정 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속도와 절차, 방향에서 3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급한 의사결정, 절차의 문제, 로드맵과 대안의 부재라는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먼저 성급한 의사 결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2000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를 시작으로 검토에만 8년이 걸렸고, 실시계획 신청(2012년)부터 허가 취득(2016년)까지만도 4년의 시간이 걸렸다. 4번의 정부가 바뀌는 동안 추진했던 원전 정책을 한달만에 뒤집는 셈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공론화 논의기간도 3개월내 의사결정을 목표로 한다. 스위스와 독일이 20여년긴 세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의사소통과 국민들이 탈원전의 굳건히 의지를 다지는 성찰하는 긴 안목은 문재인 정부에 아예 없어 보인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절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사 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로 효력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를 통해 한수원에 일시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산업부가 근거법이라고 밝힌 에너지법 5조에서도 원자력 관련해서는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준용하게끔 명시 되어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행정절차상 결격 사유라는 것이다. 원자력의 일반적 위험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 근거규정은 현재 법률조항이 아예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그 점을 가능케 하는 입법조치가 선행되어야만 대통령은 공사중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도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미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고 구성원이나 구성 요건도 알 수 없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원전 중단이 결정된다면, 국가 행정 조직이 무력화된다는 측면에서 국가 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 경우 원전 중단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정책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는 입법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조치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향의 문제를 지적했다. 탈원전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안은 전혀 언급이 없다.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달성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8차 에너지 수급계획도 아직 수립 중이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장관도 임명되지 않았다.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공사 중단의 우선 순위와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단계적 달성 등을 제시하지 않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8차 에너지 수급계획에서는 7차 계획 대비 원전 11기 정도의 용량인 11GW의 전력 수요가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 측면에서도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11기의 노후 원전 폐쇄가 선행되어야 한다. 28%까지 진행된 신규 원전 중지는 1.6조원의 매몰비용, 소송 등 사회갈등, 원전 수출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체 전력생산인 화력 발전 확대로 인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국민 동의 절차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3무(無) 원칙으로 인해 법치 국가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8년 논의 3년간 3번에 걸쳐 행정 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법적 권한도 없는 국무회의결정으로 다 뒤집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량권 한계를 넘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동의로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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