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모델하우스 등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청약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일부 인기 오피스텔에서는 청약자가 신청을 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데다 현장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11·3 대책 이후 투자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일부 청약현장에서는 당첨자 발표가 지연되거나 청약증거금 환불이 한달 넘게 미뤄지는 일도 있었다.
국토부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인터넷 청약이라 보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지 않은 만큼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권고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30실 이상 오피스텔은 지자체에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활용토록 권고하는 것이 일례다. 또 소규모보다는 투자수요가 몰리는 500~1000실 이상 중대형 규모 오피스텔 중심으로 인터넷 청약을 사실상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청약 관련 수요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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