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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30년째 그대로, 노동시장 변화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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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지적...산입범위 개선 시급 ]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실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과 법상 최저임금 기준간 과도한 괴리로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정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준수의 판단 기준인 산입범위에서 제외돼있어 국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최저 임금이 고율로 인상되면 300만원 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 임금까지 이에 맞춰 올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대기업 근로자의 5000만원 연봉을 700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현물 급여 포함)'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저임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임 근로자 임금까지 올려야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며 "법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현실은 노동 시장의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1986년 법제정 이후 실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통상 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을 둘러싼 최근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산정·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본질은 같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그 범위가 다르게 운용돼 많은 모순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 시각이다.

협소한 산입범위가 내·외국인 근로자간 역차별 문제를 일으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숙식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과 숙박비를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 산입범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임금 및 금품을 최저임금 준수의 판단 기준인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정확한 산정이 이뤄진다면 심의 과정에서의 노사간 불필요한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올 하반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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