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뒤집고 형량 늘려… 시세차익 120억은 뇌물 인정 안해
김정주 대표도 무죄→집유 3년으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김 대표에게서 넥슨 주식 매입 자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219만5800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일반적인 친구 사이를 넘어선 ‘지음(知音)’”이라며 뇌물죄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돈을 나중에 도움을 받기 위한 ‘보험성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힘이 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을 알아봐 줄 수도 있어서 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다”는 김 대표의 진술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넥슨 비상장 주식 매수 대금 4억2500만 원 △리스차량 명의 이전 비용 3000만 원 △여행 경비 4719만5800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자신의 처남이 세운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과 넥슨 재팬의 주식을 구입할 기회를 준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 매각에서 얻은 120억여 원의 시세차익에 대한 추징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금전거래를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3기)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1·11기)의 친동생이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 입법을 추진한 인물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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