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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년 보편요금제, 월 2만원·데이터 1.3GB 이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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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내년에 도입되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수준이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내외, 데이터 1.0∼1.3GB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월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초안에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게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은 트래픽·이용패턴 등을 반영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2년에 한 차례씩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단 조정시기는 1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개정안 초안은 ‘제28조의2(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일반적인 이용자’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뺀 가입자들을 뜻한다. 보편요금제의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이었다. 또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은 3만5000원대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월 4.356 GB다.

이를 감안할 때 지난해 말 이동통신 데이터의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1만원당 약 1.24 GB가 된다. 여기에 현행 20%이지만 25%로 조정될 약정할인율을 적용하면 음성 210분 내외, 데이터 1.0∼1.3GB를 제공하게 된다. 또 보편요금제 요금을 월 2만원으로 책정하면 ‘시장평균 단위요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통신사간 자율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알뜰폰 업계의 타격을 우려해 알뜰폰 업체가 통신설비를 갖춘 기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도매 가격’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기존 알뜰폰 업체가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 대가를 산정할 경우 이용 요금의 40∼50%를 이통3사에 내는데 이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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