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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기업·고소득자 먼저”…문 대통령, 후보 때부터 방침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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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득·법인세 인상 ‘국민동의’ 강조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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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증세”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조세정의’를 내세워 사실상의 증세 기조를 밝혀왔다. 대선 공약집과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이러한 증세 방침은 물론, “대기업·고소득자부터”라는 우선순위까지 담겨있다. 본격 추진 시기의 문제였을 뿐 증세 방침과 방향은 이미 서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4월13일 <에스비에스> 주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증세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나가야 하는 순서가 있다”며 우선순위를 밝혔다. 그는 “우선은 부자증세, 그래서 고소득자·고액상속·고액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또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렇게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약집에도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았다. 현재 여권에서 논의되는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증세론과 같은 기조다.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과세형평 제고’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라는 증세 기조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대기업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등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이라고 강조돼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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