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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성폭행 혐의` 駐에티오피아 외교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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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부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외교관 A씨에 대해 21일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A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중징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공관장 재임 시 성비위 징계를 받은 외교관의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사실상 성추문 외교관의 공관장 보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외교부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감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문 외교관에 대한 외교부 파면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주칠레 C참사관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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