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공관장 재임 시 성비위 징계를 받은 외교관의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사실상 성추문 외교관의 공관장 보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외교부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감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문 외교관에 대한 외교부 파면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주칠레 C참사관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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