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미래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변경 추진..."제4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통신 등 급증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조선비즈

2017년 7월 2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심민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기간통신사업은 이동통신,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여부를 심사 등을 거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날 정부는 통신사업 진입규제와 관련해 두 가지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첫번째 방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 부분에서만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다. 기간·별정사업의 구분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기존처럼 설비 유무에 따라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방안은 기간통신과 별정통신 구분을 없애 설비 여부가 아닌 사업 규모에 따른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기간·별정사업 구분이 폐지된다. 설비 보유 여부에 따른 일률적 규제는 필요 없어진다. 대신 사업 규모에 따른 규제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안 모두 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모두 전환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 통신사 출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통신설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허가 대신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비(非) 통신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자기 상표로 재판매할 경우에도 별정통신 등록이 면제된다.

아울러, 재무 요건 미달 등의 이유로 7차례나 허가를 받지 못한 제4이동통신 출범의 법적 요건도 등록제 적용으로 완화된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행 허가제도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활력을 유도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설비기반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요금별 데이터제공량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공



◆ SK텔레콤 보편요금제 도입 의무화…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될 듯”

미래부는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제공 등으로 구성되는 보편요금제를 예시로 들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은 해당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이하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 서비스 평균 사용량은 음성 300분, 1.8GB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에서의 음성 제공량은 150분에서 210분, 데이터 제공량은 900메가바이트(MB)에서 1.3GB 사이에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정해진다.

법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적요금제 신설은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1위 사업자가 보편요금제를 만들면 하위 사업자들도 보편요금제를 따라서 만들수 밖에 없을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라 기존 요금제의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가 불가피해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성 KT 상무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보편요금제는 수요자의 사용량 측면의 요소만 고려한다. 공급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이통사들에게 각종 부담이 생길수 밖에 없다”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트래픽 증가에 대한 투자를 감당할수 없게 되고, 네트워크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그동안 이통사간 요금 경쟁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컸다”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본격적인 요금인하 경쟁 유도가 가능하고,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공급자인 이통사들이 투자비를 줄이기보단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과도한 통신비 상승억제를 위해 요금수준 및 제공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2년마다 재검토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요금제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어 주기적으로 이용량과 시장요금 수준 등을 반영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면서 “현재는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지만 입법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를 제외한 요금제는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통신사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알뜰폰의 도매가격 특례를 인정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안을 확정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