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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재용 재판' 삼성 변호인 "특검 들이민 정황증거는 선입견과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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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3번째 재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 및 입증취지에 대해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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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뇌물죄' 혐의를 바라보는 특검과 삼성 양측의 온도 차는 재판 초기보다 더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43번째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 및 입증취지에 대해 반박했다.

쟁점으로 거론된 '정황증거'는 크게 두 가지다. 특검은 지난 19일 진행된 42번째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및 가치에 관한 의견서에서 '뇌물죄 입증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정황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본건 '뇌물죄'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일련의 경영 현안 모두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목적에 두고 있고, 두 사건 모두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의 주장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번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특검의 선입견과 편견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특정한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는 '직접 증거', 두 사람 간 실제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간접증거'라고 주장한다"라면서 "이미 재판부는 '수첩이 존재하고,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는 간접적인 정황증거로써만 인정했고, 진술증거로써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특검의 주장은 재판부의 결정과 상충한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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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본건 사건을 '제2의 에버랜드 사건'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관해 "이번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특검의 선입견과 편견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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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본건을 비교한 특검의 의견서에 관해서도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에버랜드 사건'아라고 언급하며 마치 삼성에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면서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고, 이 부회장이 기소된 사건도 아니었다. 당시 법원이 경영 승계 목적을 일부 인정했다고 해서 삼성물산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등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각 현안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정황증거로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의 연결성,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특검이 제시한 어떤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에서도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추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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