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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파면’ 결정…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성폭행 혐의 국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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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 공무원 징계 수위로는 가장 높은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날 징계위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징계위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1차관과 민간인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 처벌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일시불로 받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에티오피아 주재 김모 대사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 후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공관 내 성비위 발생 시 사안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공관장 및 유관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찰담당관실 신설 추진, 감사 시 ‘성비위’ 항목 필수 점검,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 가능한 ‘감사관 핫라인’ 설치, 포털에 고충상담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성비위 안심신고’ 탭 개설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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