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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외교부, '성폭행 혐의' 외교관 파면…"복무기강 강화대책 마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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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징계위서 '중징계' 의결…"무관용 원칙따라 처리, 성비위 관련 종합대책 추진"]

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외교부는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차관을 위원장으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해임·강등·정직 등과 함께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분류된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가 같은 공관의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인 같은달 11일 A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평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계약직 여성행정직원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해당 외교관은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자주 권했고, 이 행정직원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교부가 지난 14일 징계와 별도로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함에 따라 이 사건은 A씨의 주소지인 서울의 한 지검에 배당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성비위는 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과 을'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진술을 가장 신빙성 있게 보고, 특히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명으로부터 나오면 신빙성이 높게 봤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지난해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 성비위 사건 발생 이후, 금년 1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직원 대상 실태진단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성비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었다"며 "이런 과정 중 심각한 성비위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 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4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교부는 수년 전부터 추진됐으나 인력 부족으로 무산된 감찰담당관실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무원인 공관장들에 대한 감시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실 인력은 외부 수혈을 검토 중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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