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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외교부, 잇단 성추문에 '원스트라이트아웃제' 도입…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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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 외교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외교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또다시 발생한 데 따른 복무기강 강화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의 현지 10대 여성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복무기강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터라 이번 복무기강 강화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외교부의 이번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은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으로 마련됐다.

감사와 징계 관련해서는 감찰담당관실 신설을 추진하고 감사 항목에 '성비위'를 필수점검 항목으로 넣는다. 또한 공관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다.

특히 공관장으로 재직 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한 내부 포털에 '성비위 안심신고' 탭을 개설해 직접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감사관에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감사관 핫라인'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급별 성비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비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외교부의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재외 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칠레 현지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외교관을 파면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음에도 오히려 더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종합대책 중 즉시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실시하겠다"며 "혁신TF를 통해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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