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의결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교부 징계위, 최고수위 중징계 처분

연합뉴스

주에티오피아 외교관, 여직원 성폭행 혐의(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21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외교관 A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