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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文 "증세 확정할 때…초고소득층·초대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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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 밀어붙이나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틀째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세는 이제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에게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증세와 관련해)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해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세제개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이 참석한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한 세율 인상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앞서 추 대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고, 법인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해 현행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2%를 25%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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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경유세 인상 같은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추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차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내고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원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소요 재원 178조원을 계산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원 소요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초고소득 개인과 기업에 한해 세율 인상을 하기로 정부 방침을 굳혔다"고 밝혔다.

여당의 증세안이 실현될 경우 4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법인세 약 3조원과 소득세 약 1조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정은 박근혜정부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부담을 더 지게 되는 세제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을 계획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봉급생활자에게 영향을 미칠 증세는 하지 않을 방침이며 같은 맥락에서 서민 증세 성격을 가진 경유세 인상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은 8월 초 국회로 넘어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조세소위가 사실상 여야 전원 합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통과되기 힘든 구조다. 이번 증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공약을 만들어놓고 이를 맞추기 위한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시영 기자 / 정석환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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