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단독] `韓, 발표직전 통보`에 뿔난 美 "개성공단 재개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회담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발표 하루 전날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충분한 사전 조율 없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한미 공조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없을 경우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워싱턴의 정부 소식통은 21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는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통보를 받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지된다"며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들이 우리 측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가 아닌 발표 직전 통보였다. 하루 전에 이런 중대한 제안을 말해주고 협의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에 동맹국에서 불쑥 남북 대화 제의를 내놓은 데 대한 불만과 함께 동맹국 간의 사전 조율이 아니라 발표 하루 전에 전달받은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게 미국 측의 반응이다.

이 같은 미국 측 분위기는 미 백악관과 국무부 공식 입장 발표 과정에서도 그대로 묻어 나왔다. 지난 17일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적십자회담 발표 뒤에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싸늘하게 대답했다. 이어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한미 간의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 "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외교적 대화도 확인할 수 없다"며 냉랭하게 대답했다. 통상 양국 간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같은 발언 자체가 강한 불쾌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 백악관에서 근무했고 최근 북한 당국자를 접촉했다는 현지 외교안보 소식통은 "북한은 미사일 시험에 대한 의지가 명백하고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느꼈다"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이런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며 한미 공조와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외교 당국자들은 "남북 대화 제안을 미국 측에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 우리와 협의했던 미 정부 당국자와 달리 다른 인사들은 소식이 늦어 발표 직전에 통보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한 외교부 당국자는 "'충분히'는 주관적 표현이다. 시점을 밝힐 수 없지만 미국에 관련 사안을 사전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 대화 제안처럼 중대 사안의 경우 정부 역시 미리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미국 측에 하루에서 이틀 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대화 제안 사실을 미국 측에 지난 14일(금요일) 통보하고 17일(월요일)에 발표했다면 주말 제외 시 하루 전에 통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4시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를 접견했다. 예정에 없었다가 전날 오후 갑작스레 추가된 일정이어서 이날 관련 내용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용 기자 / 박태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