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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문재인정부 18부 5처 17청'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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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황주홍 예결위 간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송의주 기자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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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정부의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바뀌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두 달여 만에 새로운 정부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며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며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장관급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적극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꾸려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또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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