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 일제 점검 결과 504건의 정부 문건이 또 발견됐다고 한다"면서 "위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하는데, 만약 정권 차원의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진위 여부를 엄정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하에 매일 일정량의 문건을 브리핑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문건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된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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