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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본급 기업마다 제각각…최저임금, 실질임금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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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최저임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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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일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저임금 산입 방식을 짜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서민층)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원래 취지에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며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기준을 그렇게(기본급 위주로) 하면 그런 곳은 (총 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정기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만 인정되고 상여금·식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현장에서는 총 임금은 많은데 최저임금법 위반을 걱정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성과 보수 체계를 도입해 기본급보다 상여금을 많이 주는 기업이 대표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여금, 교통비,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계산 때는 기본급만 산입하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며 "이렇다 보니 연봉 60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월 제도개선특별위를 열고 산입 범위 확대 등 재계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추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를 적극 내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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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오름에 따라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의 생산직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 제네시스 생산라인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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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회장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을 올해보다 16.4% 올린 데 대해서는 "인상 폭은 최저임금위 노사위원이 모여 토론했고, 그 결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저임금 메리트에 따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기업이 솔선해서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안이 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현장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질임금이 적어지고 그에 따른 저항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프트(근무조)를 늘리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가뜩이나 요즘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문제는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에는 이슈를 놓고 대립만 해서 대화가 평행선으로 가고 진전이 없었는데, 이제는 노사정이 다 모여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정책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정대로 따지자면) 해외업체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하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대부분 불법이 된다"며 "창업,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시도하는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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