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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청와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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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 이미 마쳤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아니다"

"공개한 문건 중에 비밀 분류 도장 찍힌 문건도 없다"

아시아투데이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제공 = 청와대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이전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문건을 발견한 당사자로서 있는 그대로 어떤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를 이미 마쳤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기록물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엄연히 다르다”며 “법리 검토를 이미 마쳤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전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미 법리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법리 논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의 기록물이라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들을 기록물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그 중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기록물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 기간을 정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이다”고 설명했다. 즉 이제까지 공개한 문건은 ‘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이란 설명이다.

또 일각에서 청와대가 지금까지 공개한 문건 중에 비밀 문건이 포함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공개한 문건 중에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 있는 문건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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