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기사 휴게시간 미보장 등 운수업체 `갑질` 대대적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9일 사망자 두 명을 포함한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록 졸음운전 버스 추돌 사고 이후 운수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0일 경찰청은 버스·화물 운수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교통 인력 1700여명을 투입해 대형차량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업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는 운행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배차간격 임의조정 등을 통한 근무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회 운행 종료 후 10~30분 이상, 최종 운행 종료 이후에는 8시간 이상 휴게가 보장돼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기사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등 운수업체들의 '갑질횡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기사들은 1회 운행 후 10분휴식, 최종 운행 종료 이후에는 다음날까지 8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운수업체들의 차량 수리비·보험료 떠넘기기, 기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배차 간격 임의 조정을 통한 근무 강요 등도 점검한다. 차량 관리감독 부실 행위와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등 자동차 관계법령 위반 여부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화물차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행위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버스·화물차 등에 설치가 의무화돼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경찰은 단속 목적으로 DTG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게 됐다. DTG는 차량의 이동경로,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비로 이를 통해 운전자의 휴게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운수업체들에게는 사업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역버스 추돌사고로 일반 운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운수업계에 잔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해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