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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 대형 버스 졸음운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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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9월 20일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이후 운수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운수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버스 또는 화물차량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횡포, 차량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자동차관계법령 위반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는 운행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배차간격 임의조정 등을 통한 근무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회 운행 종료 후 10~30분 이상, 최종 운행 종료 이후에는 8시간 이상 휴게가 보장돼야 한다.

차량 수리비 및 보험료 대납 강요,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각종 명목의 갈취·횡령, 운전기사 채용 대가 금품수수 등도 단속 대상이다.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이나 차량검사 미실시 및 부정실시, 불법 정비 및 구조변경, 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체 등도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운영, 면허·등록 부정취득,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 자동차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버스·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적극 활용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의 이동경로,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장비다. 지난 2011년부터 사업용 차량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지난 18일부터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단속 및 처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운수업계의 구조적 불법행위를 발굴, 수사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계에 잔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졸음운전, 과속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권고함으로써 추가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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