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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檢, '제보조작' 의혹 박지원 "필요한 부분만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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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소환조사·박지원 서면조사로 수사 종결"

뉴스1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2017.7.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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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서면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 전 대표의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를 전달하기 전인 지난 5월1일 그로부터 조작된 자료가 담긴 바이버 문자를 건네받고 이 전 최고위원과 통화하는 등 조작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고 이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전 부단장(55·변호사)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전 의원)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보고체계의 '정점'이었던 이용주 전 추진단장(49·국회의원)을 제보조작 사건의 참고인이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종결하고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의로 이씨의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파일 등을 직접 건네받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기소와 함께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점을 정리하는 한편 박 전 대표와 이 의원을 상대로 남아있는 '윗선'의 의혹까지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오는 28일 전까지 기소할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이 전 최고위원은 다시 불러 11번째 조사를 이어간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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