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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MK이슈] 탑 `대마초 혐의` 오늘(20일) 선고…의경 재복무 심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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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탑(본명 최승현·31)의 대마초 흠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20일 오후 1시 50분 제522호 법정에서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증거물 목록과 내사 기록을 상세히 제시했고, 탑은 네 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수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었다. 저의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경 직위해제가 결정됐으나 의경 신분은 유지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판결에 따라 탑의 의경 복무 기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검찰이 앞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는 이보다 같거나 낮은 형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탑은 의경 복무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지난달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같은 달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돼 치료 받았다.

in9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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