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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백남기 사건’·‘용산참사’ 경찰 인권침해 진상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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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권고안 마련…경찰, 적극 수용하기로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용산참사’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논란이 됐던 사건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9일 첫 권고안을 발표하고 과거 경찰의 주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진상조사위 설치를 비롯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박경서 개혁위원장은 “경찰이 과거를 반성하고 선진국형 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8월 진상조사위 발족…“불법행위 수사할 것”
권고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다. 인권경찰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경찰은 8월 중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를 위한 훈령을 마련하고 늦어도 8월 말까지 진상조사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9인 또는 7인으로 구성되는 안이 유력하다.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원 3분의 2, 경찰조사관 3분의 1 비율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을 예정이다. 민간위원은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유족·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등이 임명된다.

경찰은 진상조사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 지원과 관계자·현장 조사,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하며, 나아가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등도 권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나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측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도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진상조사 대상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틀림없이 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상조사위 조사결과가 강제성 없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형사처분이나 징계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시효가 만료됐을 경우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적극적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잘못된 관행 타파
개혁위는 기존 경찰수사 시스템 및 관행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와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혁위는 경찰 내사·수사 단계에서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고 조사 중 변호인이 조언과 의견진술을 하는 등 변호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수사관의 회유·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타파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영상녹화 대상이 되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진술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녹화 및 녹음 과정에서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는 장기간 진행되는 경찰 수사로 인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내사는 6개월, 기획수사는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받도록 했다.

경찰은 올해 권고안들을 시범운영한 뒤 관련 예산 확보 및 법령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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