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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백남기 농민 사망 진실 밝힐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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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 경찰개혁위 첫 권고안 발표

-논란있었던 삼례 슈퍼 사건 등 조사 대상

- 수사과정 인권보호 강화안도 포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생한 인권 침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출범 한달 째를 맞는 경찰개혁위원회는 첫 권고안 내용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설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ㆍ기획수사 일몰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중 8월 말까지 구성될 경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주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위원들 간의 공감대 아래 인권 분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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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숨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나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데 의의가 있다. 경찰개혁위는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게된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경찰의 시스템ㆍ제도ㆍ관행 등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활동의 주안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과 경찰개혁위가 협의해 9~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전체의 2/3 이상으로 하고 조사관 역시 경찰조사관과 함께 민간 조사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ㆍ장비ㆍ시설을 충실히 지원하고 관계자나 현장 조사, 관련 시설 이용, 자료제출에 있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등도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거론된 사건 이외에 국민들로부터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시민단체와 논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된다.

경찰개혁위는 삼례 사건 이외에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 수원 노숙녀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수사관행에 의해 발생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인 ‘변호인 참여권’이 실제로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변호인들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조력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변호인의 참여가 수사과정에서 절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될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의식개혁과 수사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조사 기일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 변호인의 자리 역시 의뢰인의 옆에두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소통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조력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쉬는시간에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벗어나 변호인이 조사 내용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수사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발언권을 보장하고 이 경우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토록 한다. 조사 과정 중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 뿐 아니라 피혐의자, 참고 인 등 모든 조사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률이 단 0.6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유관기관과 변호사 단체 등과 협의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도 도입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회유나 자백 강요 등 잘못된 심문 관행을 방지하고 조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에게 진술이 객관적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안정감을 주기 위해 진술 영상 녹화를 확대하고 진술 녹음제를 도입한다. 현재 체포 및 구속 피의자나 ▷살인 ▷성폭력 ▷뇌물 수수 ▷선거 사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ㆍ청소년 등 의사결정 능력 미약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영상녹화를 ▷강도▷마약 ▷피해 1억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중요 범죄자나 인권 침해 시비가 예상되는 사건으로 확대한다. 조사 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때도 반드시 녹화토록 할 계획. 그 외에 영상톡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아울러 녹화 및 녹음은 조사 전 과정이 포함되도록해 조작ㆍ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도 마련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내사나 기획수사가 불합리하게 장기간 진행될 경우 수사 대상자가 겪는 심리적 위축이나 신분 상 불안정을 우려해 내사의 경우 6개월, 수사의 경우 1년 이내에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수사 사건을 전수조사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속히 사건을 종결토록 권고헀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 진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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