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누리꾼들…“심신미약으로 10년 감형하면 판사 욕먹을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과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친구 B(20·여)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양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A양이 주범인 10대 소녀 C(17)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하며 B씨의 의견을 물었다.

이는 "C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A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문이었다.

C양은 범행 전 A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에는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또, A양이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C양은 '살아있어. 예쁘다'고 답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rUU****)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수가” “(mdv****) 심신미약으로 10년 감형하면 판사 욕먹을 듯” “(연두****) 이상한 사람 정말 많은 듯” “(UIU****) 단호한 처벌 반드시 필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