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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물난리 청주·증평 등 4곳 특별재난지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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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재산세납부 최대 1년 연장

조선일보

물난리통에 150㎝ 메기 횡재 - 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주민 두 명이 대형 메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마을 인근의 한 저수지 근처에서 각각 몸길이 150㎝(사진), 130㎝에 무게 40㎏ 이상인 초대형 메기 2마리를 잡았다. /연합뉴스


22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에 17일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 최고 100㎜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17일 청주기상지청은 충북 중남부에 20~60㎜, 북부에 10~40㎜, 곳에 따라 10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나 축대 붕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다. 지난 15~16일 청주에 쏟아진 폭우는 302.2㎜에 달했다. 청주기상지청이 관측을 시작한 196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현재 전국에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박모(50)씨는 16일 오후 8시 20분 청주시 오창읍 오창사거리에서 보수 작업을 마치고 쉬던 중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폭우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본 충북 5개교는 이날 휴업하거나 수업을 단축했다.

조선일보

물바다 된 음식점 복구에 구슬땀 흘리는 軍장병 - 17일 육군 37사단 장병들이 충북 청주시의 한 침수된 음식점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청주에선 16일 오전 290㎜ 폭우가 내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이 지역 22년 만의 최대 강우량이었다. /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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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64동, 차량 43대, 농경지 4375㏊가 물에 잠겼다. 충북과 충남 지역 학교 14곳이 침수 혹은 토사 유입 피해를 입었다. 국민안전처는 청주와 증평·진천·괴산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액 기준은 청주시 90억원, 진천·증평군 75억원, 괴산군 6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의료상 특별 지원을 받는다. 청주시의회, 충북도의회 등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시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는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말에서 2018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파손된 건축물의 등록면허세, 피해 자동차의 취득세가 면제된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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