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사고를 내 5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고 이후 김씨의 소속회사인 오산교통 운전기사들로부터 '1일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