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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법원 '졸음운전 참변' 고속버스 운전사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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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십수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버스 운전사 김모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사고를 내 5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고 이후 김씨의 소속회사인 오산교통 운전기사들로부터 '1일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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