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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폐지…테슬라도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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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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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전기차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에 만들어진 충전 시간 제한 규정 폐지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전기차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충전 시간제한 규정을 폐지한 대신 차량의 최소 충전속도에 관한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차종 분류도 종전 4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됩니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장세만 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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