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종근당, ‘상습 폭언’ 회장 탓에 내년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탈락할 수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부, 윤리성 기준 강화 검토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 사건이 회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노동자 상대 폭언 등이 불거진 뒤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종근당은 내년 예정인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종근당은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시행 이후 약가 우대, 연구·개발(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받아왔다. 재인증 심사는 3년 단위로 실시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은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등이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은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세부 지표와 기준을 추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이나 재인증을 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