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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靑, '캐비닛 문건' 혹시 더 있을라 사무실 전수조사...문건공개 법위반 여부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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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확보한 청와대는 16일 경내에 혹시 모를 전 정부 문건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참모진들의 사무실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런 가운데 사무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획득한 문제의 캐비닛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문답형식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측은 먼저 고(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메모 공개가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지적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보좌기관'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해당 메모는 '생산한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모가 어디까지나 회의자료 뒷장에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또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받기 위해 만든 서류 또한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유출'로 법 위반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선 특검으로 이관한 문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을 근거로 들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법원은 박관천 경정에 대해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논란과 관련,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놓는 바람에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본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상 적법한 행위이며,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혀줄 추가적인 단서가 될 만한 문건이 경내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각 수석실 사무실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캐비닛, 서랍 뒤편 등을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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