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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고용부, ‘졸음운전 참사’에 버스기사 근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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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주요 업체 107곳이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수업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적용받지 못한 탓에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감독 기간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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