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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인원 변호사 "문준용 제보조작 믿기지 않아…20년 검사생활서 경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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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1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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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나름의 검증을 통해 제보자가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조작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인원 변호사(55)가 15일 검찰에 출두해 이 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부단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부실검증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20년 검사생활을 하면서 녹취록과 카카오톡(이하 카톡)이 조작된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제보자가 육성공개를 동의한 데다가 카톡 내용도 너무 정교해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금도 이준서(40·구속)가 저희(공명선거추진단)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4일 제보를 받았을 때 김성호 공명선거수석부단장이 '공표를 하려면 전화번호를 줘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전화번호를 주면 (제보)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이메일 주소만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의당이 준용 씨 취업 특혜 녹취록과 카톡이 공개됐을 당시 취재진은 제보자의 연락처 등을 요구했지만, 공명선거추진단은 '제보자 보호' 등의 이유로 이메일 인터뷰만 허가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제보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질의서를 보고 반박을 했을 텐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제보자가 맞다는 확신을 했다"며 "제보자가 이후 잠적한 것으로 이해했다. 공명선거추진단은 검증기관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하려면 우선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김 변호사와 함께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성호(55) 전 국민의당 의원(전 수석부단장)은 이날 소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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