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朴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문건 발견"
金, 이재용 재판서 "박 前대통령이 반대했다면 못했을 것"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청와대는 이날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포함해 전임 청와대(2013년 3월~2015년 6월)에서 만든 장관 후보자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에 대한 각종 회의 및 검토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발견 사실을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들도 발견됐다며,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고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은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삼성 미래전략실이 기획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합병 작업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출자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승계 구도 안정화를 위해 (합병 등) 추가 작업 필요성이 급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 등으로 구성된 '4인 집단 지도 체제'에서 모두 이뤄졌다고도 증언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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