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박근혜 뇌물죄 증거…‘국정농단’ 우병우 개입 재수사 불가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 문건 공개 후 특검에 넘겨

박·이재용 재판 결정적 영향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자료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정수석실이 삼성 현안 해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그간 국정농단 개입을 부인해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8일 서울구치소에서 벌인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문건에는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다른 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이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계 회사에 공격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이 같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 주장을 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에 대한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거액의 출연을 받아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건네받은 특검은 정밀 분석을 마친 뒤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문건 공개는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문건을 통해 우 전 수석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도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인 삼성 뇌물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향후 검찰이 특검에서 자료를 받아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가 작성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화예술계 건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도 우 전 수석 근무기간 중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우 전 수석이 깊숙이 관여했을 정황을 보여준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