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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국민의당, 이유미 기소에 '침묵'…李 당원 자격은 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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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준하는 '윗선' 개입 드러나면 침묵 깨질 듯

전남도당 "당 상황 주시…윤리위 소집 계획 없어"

뉴스1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이유미씨가 지난 4일 오후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7.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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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은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조작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된 당원 이유미씨가 14일 오후 기소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달 26일 사건 공개와 함께 사과를 하고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 12일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이제는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핫이슈가 된 이 사건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온전히 사법 영역으로 넘어간 가운데, 사사건건 반응을 보여 이슈를 키울 필요는 없다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조준하고 있는 '윗선'과 관련한 혐의가 추가 포착될 경우 침묵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만일 윗선의 개입이 있다면 당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제보 조작 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윗선의 연관성을 추궁하고 있고, 대선 때 보고체계 정점이던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 전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의 당원 자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아직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중앙당 측에서는 이씨가 소속된 전남도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씨를 제명하는 등 강하게 징계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전남도당 측은 아직 중앙당의 제스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지만 중앙당 상황과 검찰수사, 재판 진행상황 등을 지켜보고 있다"며 "윤리위 소집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당헌 제11조2항은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수수로 기소된 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위사실이 인정되면 제명된다.

이씨의 혐의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윤리위 소집 뒤 징계할 사안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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