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일문일답]靑 "朴정부 삼성 승계지원 문건 오늘 檢에 넘길 것"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공간 재배치중 자료 발견, 법리적 검토에 시간 걸렸다"]

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밝혀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2017.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1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 관여 관련 문건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발견된 문건을 공개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는 법리적 해석을 마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관계자 일문일답.

-검찰에 넘기는 자료와 기록관에 남기는 자료가 다른가.

▶기록관엔 원본을, 검찰엔 복사본을 넘긴다. 검찰에서 필요로 할 만한 내용들을 복사해서 넘긴다.

-메모 작성 주체 누군가.

▶언론에서 고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이 공개된 적 있기 때문에 필적 대조하고 자세히 검증해봐야겠지만 민정수석실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고 김영한 자필 메모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 정권 기록물 이관 담당자에 확인했나.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관련 메모도 김영한 수석이 했나.

▶삼성 관련은 메모가 아니라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자 협의 후 발언 정정) 삼성 관련 부분은 자필 메모인데 문서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메모로 보인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나.

▶그렇다

-삼성과 문체부 내용은 사실상 우병우 수석때 만들어진건가.

▶여러가지 수사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내용일 수가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원칙이 있다. 어쨌든 저희가 검찰에 자료를 넘길 것.

-5월 문건 발견됐다고 했는데 세월호와 관련있나.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문건 내용 알지 못한다.

-검찰에 언제 문건 넘기나.

▶잠시 후 오늘 오후에 국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원본을 넘기는데 검찰에도 오늘 중으로 아마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왜 오늘 밝혔나.

▶3일에 발견한 이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 시간이 며칠 걸렸다. 순방도 있어 오늘 발표에 필요한 완성도에 이르게 됐다. 내용 파악이 오늘 끝난 거다.

-제목만 말한 자료와 원본을 공개한 자료의 차이는.

▶공개하는게 현행법 규정에 위반이 아니라는 걸 검토해서 발표했다.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제목이라도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김영한 자필로 보는 근거는.

▶첫째 이것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고 공개된 고 김영한 수석 비망록 보면 언뜻 보아도 필적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다.

-삼성 지배구도 재편 작업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움직임으로 이어졌나.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

-캐비닛 있던 자리가 민정수석이 쓰던 자리인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거다. 민정 부문 사정 부문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정 부문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청와대 내부 여러 인력 충원되는 과정에서 사무실 공간 확장해서 쓸 필요성 느껴서 사용하지 않던 사정 부문 공간 재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거다.

-대통령 반응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께도 보고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보고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 압수수색 거부했는데, 압수수색 필요한 자료도 포함돼 있나.

▶특검이 법원을 통해 자료 조회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 드렸고 이런 자료가 조회를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 있어서 제공하는 게 맞다고 봤다. 법적 근거는 이것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단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검찰에) 제공하게 됐다.

우경희, 김성휘 기자 cheeru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