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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맹성규 국토부 차관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장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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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취임사 하는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운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졸음 운전 버스 운전사에게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대형차량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을 하면 최소 3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맹 차관은 차로이탈경보장치, 긴급제동장치(AEBS)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로이탈경보장치는 50만원이라 업체부담이 크지 않지만, 긴급제동장치는 중고차는 2000만원, 신차는 500만원 든다"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협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봉평터널 사고 이후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 올해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긴급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출시 차량은 장착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기존 차량에도 안전장치 장착을 강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맹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완 사항이 있는지, 실행 과정상 문제인지 얘기를 들었다"며 "한달 동안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 합의를 하면,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가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버스 기사를 구할려도 구할 수가 없어 뷸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모씨도 사고 전날인 8일 첫차 운행부터 막차 운행까지 총 18시간 30분을 근무한 뒤 다음날 바로 출근했다.

맹 차관은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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