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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해외송금 핀테크업체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 의무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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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해외송금업도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의무화 규제 시행]

머니투데이

소액해외송금업에 뛰어드는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테러자금차단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은 고객의 신원(실지명의·주소·연락처) 및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100만원(또는 미화 1000달러) 초과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사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법인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청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금융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해당 정보의 관계기간 간 공유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FATF 국제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만큼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7일 열린 G20 비공식회의에서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며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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