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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 '경부 7중추돌'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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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서초서 버스 추돌사고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7중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졸음운전을 한 책임을 물어 버스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늘 중으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만남의 광장 200m 전)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버스는 버스전용차로(1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직진하다가 앞서가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이 차량 위에 올라탄 채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며 질주했다. 김씨는 충격하기 직전 핸들을 조작했으나 K5 승용차를 피하지 못했고 신씨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두 차량의 충돌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간 다른 승용차는 옆으로 넘어지며 또다른 차량들과 연달아 추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근무했다.

김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4시께 기상해 한 시간 뒤 출발하는 첫 차를 운행했고 이날 밤 11시40분께 퇴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사고 당일에는 오전 6시께 출근했다. 수면 시간은 고작 5~6시간에 불과하다.

김씨는 사고 당일 1차 조사에서 "피곤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2일 재소환돼 조사 받으면서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 피로가 누적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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