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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신율의출발새아침] "흉폭해진 소년 범죄... 소년법 강화가 답? 찬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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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찬성),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반대)

- 소년법, 연령이 아니라 범죄 사실에 따라 적용해야
- 소년범 재범율 ↑, 흉악범죄 막기 위한 제도 마련해야
- 소년범이라 해도 범죄에 따른 책임 확실히 져야
- 소년범 비율 줄지만 강력범죄 비율 늘어
- 소년법 강화, 교육 제도 뒷받침도 중요해
- 흉악범에 대해서 소년법 특례적용 제한해야
- 소년범 형벌 완화 기준,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 청소년, 성인보다 합리적 사고 능력 부족해
- 최근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때문에 모두 엄격한 처벌하는 것 반대
- 소년법 강화, 교육적 처분은 강화해야
- 소년원은 교도소 아냐... 경제적 독립은 재범 억제 도움돼
- 청소년 범죄 줄어들어, 일부 사건 때문에 소년법 강화하는 건 맞지 않아
- 인천 여고생 살인사건, 특가법 이용하면 처벌 강하게 할 수 있어
- 소년범죄 흉악범, 소년법 개정 말고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대안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청소년 범죄 말이에요. 어른 범죄 못지않단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지난 2015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라고 불리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5년간 1만 6,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소년법을 엄벌하자’는 목소리까지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소년법 강화를 찬성하는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현수 외래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이하 김현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신율: 소년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김현수: 사실 소년법 강화라는 의미가 일반인에게는 단순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단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입법된 게 아니라 소년 범죄자에게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 원만히 사회에 복귀토록 하여 보통의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의 강화란 의미보다 소년법 적용의 대상, 범죄의 사실 관계,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을 고려해서 소년법을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상대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 김현수: 소년법을 현재는 연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총체적으로 소년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소년법을 범죄 사실 관계나 경중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적용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하지 말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적용해야 한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년법이라는 게 어쨌든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드는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강화하면 교정의 취지에 맞는 겁니까?

◆ 김현수: 소년법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여러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소년법 특례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특례규정이란 건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할 소년 범죄자를 보호 처벌을 한다든가 감형이 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년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자체가 결코 소년범죄를 감소시킬 수 없단 것은 여러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시설이나 사회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답은 나오지 않고 있죠. 이론적으로만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고요. 소년 범죄자들이 결국 재범을 저지르고, 점진적으로 흉악 범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단 것인데, 그렇다면 현행 소년법의 특례를 단순히 연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로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소년법을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소년법 강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기존 소년법 취지를 잘 이행하면 단죄 효과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수: 사실 소년 범죄자를 상대로 한 범죄 초기 단계의 심리 상태를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이런 인과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인 강력한 형사 처분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형벌권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것은 사실 심리적 상태에 따른 분석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범죄와 형벌 간의 문제죠. 자신이 범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형법의 근본이념인데, 따라서 범죄의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처벌 강화는 불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형법의 기본 이념에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건 심리적 얘기에 불과하단 말씀이시죠?

◆ 김현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소년 범들을 이렇게 보면, 악질적인 소년 범은 사실 소수죠?

◆ 김현수: 그렇죠.

◇ 신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을 하면 조금 소수를 너무 일반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현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08년 이후부터 소년사범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낮은 인구 증가율도, 사실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어떤 소년범죄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 사범의 비율이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강력범죄 비율의 증가 폭이 현재 성인 분보다 크거든요. 따라서 소년범의 특례 적용의 대상이나 그런 구분 하에 처리하는 제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의 정당성을 갖게 해주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악질의 소년 범죄자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사실 소년 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좀 더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그러면 소년법이 관대하지 않다, 지금 현재도. 단순 가출해도 소년원에 갈 수 있을 정도라는 주장이 그렇게 일반화되기 힘들다고 보시겠네요?

◆ 김현수: 그렇죠. 소년법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이들 보호의 목적으로 입법된 거고요. 소년원 같은 경우엔 보호기관이거든요. 이런 소년법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제 생각이지만 가출학생이 있다면 가출학생에 대해서 소년법으로 소년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 처벌이라고 하는 입장보단 오히려 보호하는 입장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년법 자체가 이미 말씀드린 여러 가지 흉악 강력범죄, 특히 소년 사범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담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신율: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강화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청소년들이 법이 강화된다고 해도 잘 알 수 있을까요?

◆ 김현수: 사실 법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범행을 안 하겠단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교육이나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쪽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일단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너희 엄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한단 얘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김현수: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만일 소년법을 강화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현수: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사형, 무기형 완화 기준을 현재 15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일본도 담배에 이쪽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일본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완화 기준을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소년법이 현재 엄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형식적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부정기형의 장단기 문제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범죄의 흉악범죄자,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선 소년법 특례적용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교수님, 지금 현재도 소년법, 미성년자에 관한 최고형이 20년이죠?

◆ 김현수: 현재는 완화 기준을 갖고 있어서 사형이나 무기형의 경우엔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 신율: 15년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죠. 그러면 최고형이 15년 정도 되는 건가요?

◆ 김현수: 그렇죠. 사형, 무기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5년까지 유기징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완화된 기준으로 현재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오랜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 있으면서 재사회화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마땅한가요?

◆ 김현수: 그런데 재사회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청소년범죄 해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강력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 사실 청소년범죄를 최소화하고 막는다는 것은 사실 능사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범죄 추이를 보게 되면 결국 사회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재사회화 기관에서, 예를 들면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범죄를 다시 답습하는 문제도 사실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응보의 효과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소년법 강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외래교수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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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과 공범 모두 10대로 밝혀져 충격을 줬었죠. 요즘 청소년범죄, 점점 흉포해지고 있어서 소년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 역시 뜨겁죠. 어제는 저희가 소년법 강화를 찬성하는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소년법 강화 반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소년법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주시죠.

◆ 이수정: 그러니까 소년법, 예를 들자면, 형사처분 연령을 낮춘다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는 총체적인 소년법을 모두 개정하는 안에는 전 반대고요. 그런 연유에는 지금 청소년 또는 아동의, 아동기 후기의 아이들이 갖는 여러 가지 발달적 특성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인처럼 합리적 사고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애당초 소년법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발달의 특성은 미숙한 채 남아 있는데, 소년법의 체제만을 최근의 몇 건 센세이셔널한 사건의 발생과 연관해서 모두 엄격하게 처벌 위주로 가는 것에 전 반대합니다.

◇ 신율: 형벌 강화는요?

◆ 이수정: 형벌을 강화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사실 중요한데요. 저는 교육적 처분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인 범죄자들처럼 아주 엄중한 시설에서 격리수용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생활을 제약하는 처분은 사실 소년들에게 해서 나머지 인생까지 망쳐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신율: 여기에서 교육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수정: 지금 소년원에서 하는 처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소년원의 시스템은 지금 학교로 돼 있고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면 얼마든지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직업훈련도 할 수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재범 억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일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사실 소년범죄가 굉장히 흉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이수정: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들의 숫자가 2011년, 2012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오히려 전체 통계를 보면요. 그런 통계 전반을 고려해서, 법이라는 게 어느 날 바꾸게 되면 중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소년범죄에 다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경미한 사항에도 다 적용된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통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소년법의 틀을 바꾸는 게 필요한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부 인천 사건처럼, 일부 흉포화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년법은 모든 법에 우선해서 소년법이 적용되게 돼 있다 보니까, 아주 응보적 차원에서 처벌을 어른 못지않게 줘야 하는 사건조차도 형벌이 높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처럼 어떤 특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소년이지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나치게 흉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특가법 같은 걸 개정해서, 그걸 적용해서 상당히 중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여기엔 동의하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수정: 네, 영미법 체계의 국가도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완전히 그런 제도까지 도입하지 말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 신율: 지금 인천 말씀하셨는데요.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공범 변호인이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12월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한단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특가법을 개정해서 적용하게 되면 상당 부분 좀 없앨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변호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재판의 증거들은 필요한 만큼 제출돼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송부기일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변호사가 법정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소년에게 응보주의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도록 한 책임이 사실 그 발언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부적절한 주장은 사실 애당초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입장만 두둔하게 주장한 변호인의 주장을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신율: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 이수정: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 같고요.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단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한데, 지금 워낙 죄질이 변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지금 전문가들까지도 모두 성격장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엄중한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지금 엄중한 처벌이 무기징역 15년인가요?

◆ 이수정: 소년법에 따르면 15년이고요. 특별법이 적용되면 20년까지밖에 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특가법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신형도 가능하게 한단 말씀이신가요?

◆ 이수정: 가중처법법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서 지금 결국 살해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처럼 엄중하게 처벌하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소년법을 일부 개정해야 하는 건 현실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죄목 같은 경우엔 지금과 같은 아주 흉포한 살인이라든지 성범죄 같은 걸 포함시켜야 하는 거죠?

◆ 이수정: 그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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