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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현장]무참히 살해된 인천 초등생 엄마의 절규 “웃음꽃 피었던 우리집, 숨조차 쉴 수 없는 장소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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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뽀뽀하며 학교 가는 모습이 마지막”

“소중한 아이, 피고인은 적법한 처벌 받아야”

K양 “정신병이면 5~10년" 콧노래하는 뻔뻔함

심리분석 위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

중앙일보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K양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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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웃음꽃이 피었던 우리 집이 숨조차 쉴 수 없는 장소가 됐습니다.”

10대 여고 자퇴생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인천 초등생 엄마 A씨(43)의 절규다. 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K양 재판에서다. 이날 A씨의 재판참석은 A씨가 스스로 증인석에 서겠다고 해 이뤄졌다. A씨는 증인석에서 선서한 뒤 검사의 질문에 담담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나갔다.

A씨는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기 참 힘들어 해 2학년 첫 등교 1주일간 학교 가기 싫다며 막 울곤 했는데 3주차부터 친구를 사귀며 곧잘 적응했다”며 “사건 당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간다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며 뽀뽀까지 하고 간 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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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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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지막 가는 모습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염 하시는 분이 ‘아이 얼굴은 괜찮다’기에 잠자는 얼굴을 상상하며 아이들과 함께 봤다”며 “하지만 아이는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은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 입는 옷을 입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옷을 잘라 입혔다”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어 수목장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아이의 죽음으로 웃지도 않고, 잘 모이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A씨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재판장은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인천 초등생을 유괴ㆍ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K양(17)도 안경을 벗고 소리 내 울었다. 검찰이 “왜 증인석에 섰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K양을 쳐다보며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했다”며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다’고 슬퍼하지 않게 피고인이 타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구치소에서 보인 K양의 행동에 재판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혀를 내둘렀다. K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K양이 ‘벚꽃이 한창인데 벚꽃도 못보며 허송세월로 보내야 하는 내 인생이 한탄스럽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적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말로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혼란스러워 하거나 별다른 죄의식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K양과 구치소에서 두 달여 동안 함께 생활한 B씨가 구치소에서의 K양이 한 말을 전했다. K양은 “어떻게 이런데서 20~30년 사느냐”, “나도 힘든데 피해자에게 미안해 해야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 K양은 변호사 접견 후 콧노래를 부르며 “정신병 판정 받으면 5~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방청객들은 “이런”, “에고”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신문을 받은 P양(18)은 혐의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P양은 현재 K양의 살해를 방조한 혐의와 K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결심공판(검찰 구형)을 하려 했지만 P양의 살인교사 혐의, K양의 일부 공소내용 변경 검토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으로 미뤘다. K양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인천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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